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놓치지 마세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도 꼭 챙기세요. 소득 및 재산요건만 충족되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본문에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알아보기 (정기, 반기 지급일, 자녀장려금까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포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PC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최대 330만원까지 손해볼 수 있는 근로장려금,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1. PC로 신청
PC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 별도의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포털사이트 접속 > "신청하기" 클릭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요건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
"신청하기"를 누르면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할 수 있지만,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할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자동신청 제도도 있습니다.
2. 앱으로 신청
모바일 신청은 홈택스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설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택스 앱은 아래에서 바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로그인하여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1.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와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장려금이 지급되고, 반기신청은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반기신청이 별도로 있는 이유는 소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 차이가 너무 커서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할 경우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기 위함입니다.
정기와 반기 중 근로자가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정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기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모두 가능하지만 사업 및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후 신청에 대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신청대상 | 소득시점 | 신청기간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4년 상반기 소득 | 2024.9.1 ~ 9.15 |
2024년 하반기 소득 | 2025.3.1 ~ 3.15 | ||
정기신청 | 근로소득자, 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4년 연간 소득 | 2025.5.1 ~ 5.31 |
기한후 신청 |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합니다 | 2025.6.1 ~ 11.30 |
정기신청은 보통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기한후 신청(6.1 ~ 11.30)을 하셔야 합니다. 기한후 신청을 하게 되면 5% 감액해서 지급이 되므로 되도록이면 정기신청기간내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지급일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은 3개월정도 걸립니다. 지급일과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지급액 |
2024년 상반기분 (1~6월 소득기준) |
2024.9.1 ~ 9.15 | 2024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4년 하반기분 (7~12월 소득기준) |
2025.3.1 ~ 3.15 | 2025년 6월 말 | 산정액 - 기지급액 |
2025년 상반기분 (1 ~ 6월 소득기준) |
2025.9.1 ~ 9.15 | 2025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5년 정기신청 (2024년 소득 기준) |
2025.5.1 ~ 5.31 | 2025년 8월 말 | 산정액의 100% |
근로장려금 지급 모의계산 및 신청조건
1. 모의계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조건에 따라 받는 지급금액이 상이합니다. 장려금 모의계산에서 조건만 입력하면 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2. 신청조건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소득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자녀장려금 | 4 ~ 7,000만원 | 50 ~ 100만원(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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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 3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7,000만원 | 50 ~ 100만원(자녀 1인당) |
[맞벌이 가구] 배우자 및 거주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재산요건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억 7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00%, 그 이상일 경우에는 50%만 지급합니다.
재산합계액 | 지급액 |
2억 4천만원 이상 | 0% |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 50% |
1억 7천만원 미만 | 100%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다음 해 6월에 그 전 해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환수를 하게 됩니다.
2.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관련 궁금한 사항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알아보기 (정기, 반기 지급일, 자녀장려금까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